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5-02-05
사건번호: 서울2024부해4263
AI 분류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본인이 작성하여 서명한 2024. 12. 6. 자 사직서가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자의 강박에 따라 작성하였음을 주장하나,
① 강박이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
② 심문에서 근로자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실질적인 대표자가 근로자를
판단: 근로자는 본인이 작성하여 서명한 2024. 12. 6. 자 사직서가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자의 강박에 따라 작성하였음을 주장하나,
① 강박이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
② 심문에서 근로자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실질적인 대표자가 근로자를 강박하였다고 할 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③ 근로자의 주장대로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자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④ 근로자가 주장하는 실질적인 대표자와의 면담 이후 회사의 대표자에게 사직 또는 해고 여부에 대하여 전혀 문의한 사실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서를 수리함으로써 근로계약이 종료되었다고 보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근로자는 본인이 작성하여 서명한 2024. 12. 6. 자 사직서가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자의 강박에 따라 작성하였음을 주장하나,
① 강박이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
② 심문에서 근로자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실질적인 대표자가 근로자를 강박하였다고 할 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③ 근로자의 주장대로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자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④ 근로자가 주장하는 실질적인 대표자와의 면담 이후 회사의 대표자에게 사직 또는 해고 여부에 대하여 전혀 문의한 사실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서를 수리함으로써 근로계약이 종료되었다고 보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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