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5-02-19
사건번호: 경기2024부해4810
AI 분류
근로자는 사용자의 복직명령에 진정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2024. 11. 14. 자 해고를 인정하고 근로자에게 2024. 12. 27. 자 원직복직을 여러 차례 요청하였으며, 근로자도 2024. 12. 27. 사용자의 복직명령을 확인하였던 점,
② 근로자는 원직복직을 원하면서도 임금 상당액이 지급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출근하지 않고 사용자의 복직 명령에 응하지 않은 점,
③ 사용자는 근로자의 입사일인 2022. 6.~2024. 8.까지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약 96,000,000원에 대한 사업주 부담분 및 근로자 부담분 제세공과금을 한꺼번에 납부해야 할 수 있으므로, 근로자가 복직하여 당사자 간 정산 후 즉시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던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의 복직명령에 진정성이 없다고 볼 만한 근거를 발견하기 어렵고, 근로자의 구제신청은 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그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음
사용자의 해고철회 및 복직명령에 따라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의 복직명령에 진정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2024. 11. 14. 자 해고를 인정하고 근로자에게 2024. 12. 27. 자 원직복직을 여러 차례 요청하였으며, 근로자도 2024. 12. 27. 사용자의 복직명령을 확인하였던 점,
② 근로자는 원직복직을 원하면서도 임금 상당액이 지급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출근하지 않고 사용자의 복직 명령에 응하지 않은 점,
③ 사용자는 근로자의 입사일인 2022. 6.~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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