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5-02-07
사건번호: 경기2024부해4724
AI 분류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2024. 11. 3. 사용자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나,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권고사직을 제안받고 근무일을 2024. 11. 3.까지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사실이 있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급여 처리를 해주려는 취지에서 2024. 11.
판단: 근로자는 2024. 11. 3. 사용자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나,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권고사직을 제안받고 근무일을 2024. 11. 3.까지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사실이 있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급여 처리를 해주려는 취지에서 2024. 11. 8.까지 급여를 지급한 것에 대해 근로자는 이의 없이 해당 급여를 받았으며, 2024. 11. 4. 이후 근로자가 출근 의사를 밝히거나 출근한 사실이 없는 등 근로자가 권고사직을 수용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근로자는 2024. 11. 3. 사용자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나,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권고사직을 제안받고 근무일을 2024. 11. 3.까지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사실이 있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급여 처리를 해주려는 취지에서 2024. 11. 8.까지 급여를 지급한 것에 대해 근로자는 이의 없이 해당 급여를 받았으며, 2024. 11. 4. 이후 근로자가 출근 의사를 밝히거나 출근한 사실이 없는 등 근로자가 권고사직을 수용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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