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19-10-07
사건번호: 경기2019부해1872
AI 분류
근로자에 대한 강등 처분은 징계 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는
① 인사명령 불만 표출,
② 사장의 팀장 업무수행 명령 회피,
③ 개발사업 조속 추진 지시의 이행 태만,
④ 개발사업 기안문 결재 거부,
⑤ 사장 주재 주간회의 불참,
⑥ 중요 사업인 백운 밸리 및 장안지구 개발 사업의 회피가
판단:
가. 징계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는
① 인사명령 불만 표출,
② 사장의 팀장 업무수행 명령 회피,
③ 개발사업 조속 추진 지시의 이행 태만,
④ 개발사업 기안문 결재 거부,
⑤ 사장 주재 주간회의 불참,
⑥ 중요 사업인 백운 밸리 및 장안지구 개발 사업의 회피가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위 징계 사유 중 ②, ③, ④, ⑤는 징계 사유로 인정되지만, ①은 인사명령에 따른 애로사항을 사용자에게 알리고자 한 것이고, ⑥은 사용자가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징계 사유로 삼을 수 없다.
나. 징계 양정이 적정한지 여부근로자는 회사에서 높은 직급의 팀장 보직자로서 타 직원들에게 솔선수범을 보여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조직질서를 문란하게 하였음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 이르게 된 상황을 보면, 팀장 발령 이후 근로자의 지속적인 주간회의 불참, 업무 거부 등에 대하여 사용자가 적극적으로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팀장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시하는 등 인사권을 적절하게
근로자에 대한 강등 처분은 징계 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가. 징계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는
① 인사명령 불만 표출,
② 사장의 팀장 업무수행 명령 회피,
③ 개발사업 조속 추진 지시의 이행 태만,
④ 개발사업 기안문 결재 거부,
⑤ 사장 주재 주간회의 불참,
⑥ 중요 사업인 백운 밸리 및 장안지구 개발 사업의 회피가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위 징계 사유 중 ②, ③, ④, ⑤는 징계 사유로 인정되지만, ①은 인사명령에 따른 애로사항을 사용자에게 알리고자 한 것이고, ⑥은 사용자가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징계 사유로 삼을 수 없다.
나. 징계 양정이 적정한지 여부근로자는 회사에서 높은 직급의 팀장 보직자로서 타 직원들에게 솔선수범을 보여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조직질서를 문란하게 하였음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 이르게 된 상황을 보면, 팀장 발령 이후 근로자의 지속적인 주간회의 불참, 업무 거부 등에 대하여 사용자가 적극적으로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팀장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시하는 등 인사권을 적절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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