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5-02-28
사건번호: 서울2025부해36
AI 분류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가 2024. 11. 16., 2024. 12. 18. 각각 사직서를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한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에 기재된 날짜에 따라 각각 고용보험 상실 신고를 진행한 점,
③ 근로자의 주장 자체로도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의 강요로
판단:
① 근로자가 2024. 11. 16., 2024. 12. 18. 각각 사직서를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한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에 기재된 날짜에 따라 각각 고용보험 상실 신고를 진행한 점,
③ 근로자의 주장 자체로도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의 강요로 인한 비진의 의사표시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에 따라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① 근로자가 2024. 11. 16., 2024. 12. 18. 각각 사직서를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한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에 기재된 날짜에 따라 각각 고용보험 상실 신고를 진행한 점,
③ 근로자의 주장 자체로도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의 강요로 인한 비진의 의사표시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에 따라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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