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 2025-03-07
사건번호: 부산2025부해48
AI 분류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 의사를 수락하여 합의 해지로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바 없다고 하더라도 사용자의 퇴직 권유를 근로자가 동의함으로써 이 사건 근로관계는 종료되었다고 보이는 점,
② 근로자는 2024. 10. 31.까지 사용자의 권고사직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사용자가
판단:
①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바 없다고 하더라도 사용자의 퇴직 권유를 근로자가 동의함으로써 이 사건 근로관계는 종료되었다고 보이는 점,
② 근로자는 2024. 10. 31.까지 사용자의 권고사직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자료도 전혀 확인되지 않는 점,
③ 재ㆍ퇴직 근로자들이 작성한 사실 확인서의 기재 내용 등에 의하면 근로자는 별도의 이의 없이 사용자의 권고사직을 수용할 개연성이 상당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당사자의 고용관계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 의사를 수락하여 합의 해지로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 의사를 수락하여 합의 해지로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①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바 없다고 하더라도 사용자의 퇴직 권유를 근로자가 동의함으로써 이 사건 근로관계는 종료되었다고 보이는 점,
② 근로자는 2024. 10. 31.까지 사용자의 권고사직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자료도 전혀 확인되지 않는 점,
③ 재ㆍ퇴직 근로자들이 작성한 사실 확인서의 기재 내용 등에 의하면 근로자는 별도의 이의 없이 사용자의 권고사직을 수용할 개연성이 상당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당사자의 고용관계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 의사를 수락하여 합의 해지로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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