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5-02-27
사건번호: 경기2025부해52
AI 분류
근로자들은 일용근로자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계약서에 '공정이 종료(을이 수행하는 업무의 종료)되었을 경우 그때를 계약기간 만료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들의 일급이 정해져 있고, 근로를 제공한 일수에 일급을 곱하여 임금을 지급받았으며,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일용근로자로 고용보험 신고를
판단:
① 근로계약서에 '공정이 종료(을이 수행하는 업무의 종료)되었을 경우 그때를 계약기간 만료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들의 일급이 정해져 있고, 근로를 제공한 일수에 일급을 곱하여 임금을 지급받았으며,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일용근로자로 고용보험 신고를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들은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가 종료되면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근로자들은 일용근로자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① 근로계약서에 '공정이 종료(을이 수행하는 업무의 종료)되었을 경우 그때를 계약기간 만료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들의 일급이 정해져 있고, 근로를 제공한 일수에 일급을 곱하여 임금을 지급받았으며,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일용근로자로 고용보험 신고를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들은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가 종료되면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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