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5-03-05
사건번호: 서울2025부해82
AI 분류
① 근로자가 2024. 12. 26. 사직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한 데에는 당사자 간 다툼의 여지가 없는 점,
② 근로자는 위 사직서에 기재된 날짜 부분에 숫자 '31’이라고 기재하였음에도 사용자 측에서 의도적으로 '26’으로 고쳤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입증자료가 없는 점, ③ 위 사직서를 보면 사직하고자 하는 날이 사직서 본문에 특정되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사직서 아랫부분에 '2024년 12월 26일’이라는 날짜와 함께 근로자의 이름과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는데, 이 날짜는 통상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날짜를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인 점,
④ 그렇다면 사용자가 사직서에 기재된 날짜까지 변경하면서 사직서를 위조할 개연성은 적어 보이며, 오히려 근로자가 2024. 12. 26. 사직의 의사표시를 밝히며 위 사직서를 제출하자 대표이사가 근로자와 통화하면서 사직서를 즉시 수리하였다고 해석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워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의 존재가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2024. 12. 26. 사직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한 데에는 당사자 간 다툼의 여지가 없는 점,
② 근로자는 위 사직서에 기재된 날짜 부분에 숫자 '31’이라고 기재하였음에도 사용자 측에서 의도적으로 '26’으로 고쳤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입증자료가 없는 점, ③ 위 사직서를 보면 사직하고자 하는 날이 사직서 본문에 특정되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사직서 아랫부분에 '2024년 12월 26일’이라는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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