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19-10-02
사건번호: 중앙2019부해949
AI 분류
① 근로계약서 등에 계약의 갱신에 관한 기대권을 부여하였거나 갱신에 관한 요건 및 절차 등을 규정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② 채용 공고에 계약기간 1년과 근무성적 및 성과에 따라 재계약 여부가 결정한다는 문구가 있으나 갱신기대권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되지는 않는 점,
③ 비정규직 운용 요령에 계약기간의 갱신은 사용자의 재량행위로만 규정하고 있는 점,
④ 비정규직 운용 요령에 계약기간 만료를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채용연령 제한은 계약 갱신의 한계를 정한 것이거나 정년을 정한 것으로 보일 뿐 갱신기대권의 인정 근거로 삼기는 부족한 점,
⑤ 근로계약이 1년 단위로 단 한 차례 갱신하였을 뿐이고 전문검사역 업무를 수행한 3명 중 2년을 초과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례는 1명에 불과하여 근로계약 갱신의 관행이 성립되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⑥ 계약직 근로자의 업무 공백을 피하기 위하여 근로자보다 업무성과가 좋은 사람과 근로계약을 갱신한 것을 부당함의 논거로 삼기는 적절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
① 근로계약서 등에 계약의 갱신에 관한 기대권을 부여하였거나 갱신에 관한 요건 및 절차 등을 규정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② 채용 공고에 계약기간 1년과 근무성적 및 성과에 따라 재계약 여부가 결정한다는 문구가 있으나 갱신기대권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되지는 않는 점,
③ 비정규직 운용 요령에 계약기간의 갱신은 사용자의 재량행위로만 규정하고 있는 점,
④ 비정규직 운용 요령에 계약기간 만료를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채용연령 제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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