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19-10-01
사건번호: 중앙2019부해939
AI 분류
① 명시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재계약이 없는 한 근로관계는 별다른 통지 없이 계약기간 만료로 자동 종료된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② 취업규칙 등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는 점,
③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기간제근로자가 공개채용 절차에 응시하여 합격하는 경우 근로계약을 갱신하였고, 불합격하는 경우 근로계약 갱신 없이 근로관계를 종료한 사실이 있는 점,
④ 근로자는 계약기간 중 근무성적 평정에서 다른 기간제근로자들과 달리 최하위 등급(F)을 받았고, 사용자가 근무성적 평정을 하였으나 일정 점수 이상이면 갱신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둔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의 만료에 따라 종료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당사자 간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
① 명시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재계약이 없는 한 근로관계는 별다른 통지 없이 계약기간 만료로 자동 종료된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② 취업규칙 등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는 점,
③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기간제근로자가 공개채용 절차에 응시하여 합격하는 경우 근로계약을 갱신하였고, 불합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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