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 2019-10-01
사건번호: 전남2019부해349
AI 분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 사업장에 해당되어 각하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 소속 4대보험 가입 근로자수가 근로자를 포함하여 3명인 점,
② 임금대장 및 임금지급내역서 등 제출 자료에서 사용자의 상시근로자 수가 3명으로 확인되는 점,
③ 근로자가 상시근로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인 것으로 판단된다.
판단:
① 사용자 소속 4대보험 가입 근로자수가 근로자를 포함하여 3명인 점,
② 임금대장 및 임금지급내역서 등 제출 자료에서 사용자의 상시근로자 수가 3명으로 확인되는 점,
③ 근로자가 상시근로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인 것으로 판단된다.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 사업장에 해당되어 각하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 소속 4대보험 가입 근로자수가 근로자를 포함하여 3명인 점,
② 임금대장 및 임금지급내역서 등 제출 자료에서 사용자의 상시근로자 수가 3명으로 확인되는 점,
③ 근로자가 상시근로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인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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