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 2025-04-14
사건번호: 충남2025부해116
AI 분류
근로자가 작성한 사직서가 유효하여 근로자에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2024. 10. 24. 작성한 사직서(사직일: 2024. 12. 31.)가 사용자의 강박에 의해 작성되었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근로자의 자유로운 사직의사의 형성을 방해할 만한 사정은 찾을 수 없다.
판단: 근로자는 2024. 10. 24. 작성한 사직서(사직일: 2024. 12. 31.)가 사용자의 강박에 의해 작성되었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근로자의 자유로운 사직의사의 형성을 방해할 만한 사정은 찾을 수 없다. 또한 근로자의 2024. 10. 24. 사직서 제출 후 사용자가 2024. 10. 25. 사직을 수리한바, 당사자 간 고용계약은 합의 해지되었고 2024. 11. 27. 근로자의 사직의사 철회는 효력이 없다. 이에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은 유효하므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근로자가 작성한 사직서가 유효하여 근로자에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근로자는 2024. 10. 24. 작성한 사직서(사직일: 2024. 12. 31.)가 사용자의 강박에 의해 작성되었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근로자의 자유로운 사직의사의 형성을 방해할 만한 사정은 찾을 수 없다. 또한 근로자의 2024. 10. 24. 사직서 제출 후 사용자가 2024. 10. 25. 사직을 수리한바, 당사자 간 고용계약은 합의 해지되었고 2024. 11. 27. 근로자의 사직의사 철회는 효력이 없다. 이에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은 유효하므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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