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5-04-03
사건번호: 경기2025부해484
AI 분류
사용자는 저성과자에 대한 통상해고를 주장하나,
① 근로자의 업무 성과를 평가할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이나 방법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② 사용자가 주장하는 저성과 사례에 대해 근로자가 합리적인 해명을 제시하는 점,
③ 다른 팀장급 근로자들과 비교할 때 근로자의 업무 성과가 현저히 저조하여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최소한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였음을 사용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점,
④ 근로자의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이나 개선 계획을 제공하였다는 증거가 없는 점,
⑤ 근로자의 업무 능력이 개선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⑥ 근로자의 업무 능력 부족으로 인해 회사가 입은 손실의 정도 및 인과관계 등을 명확하게 입증하지 못하는 점 등으로 미루어볼 때 근로자에 대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 기준에 따른 평가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근무성적 또는 근무능력의 부진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근로자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없었고,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이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저성과자에 대한 통상해고를 주장하나,
① 근로자의 업무 성과를 평가할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이나 방법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② 사용자가 주장하는 저성과 사례에 대해 근로자가 합리적인 해명을 제시하는 점,
③ 다른 팀장급 근로자들과 비교할 때 근로자의 업무 성과가 현저히 저조하여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최소한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였음을 사용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점,
④ 근로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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