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 2025-04-14
사건번호: 인천2025부해128
AI 분류
가.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근로자는 처음에는 2024. 11. 30. 자로 퇴사하겠다고 하였으나 사용자와 퇴사일을 협의하는 면담 과정에서 근로자의 2024. 11. 30. 자 퇴사 의사는 철회되었다고 판단되므로 2024. 11. 30. 이후 제기된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있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애초에는 퇴사 일자를 2024. 11. 30. 자로 제시하였으나 사용자와의 면담 과정에서 이러한 의사를 철회하고 사용자의 제안을 받아들여 2024. 11. 15. 퇴사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근로자는 처음에는 2024. 11. 30. 자로 퇴사하겠다고 하였으나 사용자와 퇴사일을 협의하는 면담 과정에서 근로자의 2024. 11. 30. 자 퇴사 의사는 철회되었다고 판단되므로 2024. 11. 30. 이후 제기된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있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애초에는 퇴사 일자를 2024. 11. 30. 자로 제시하였으나 사용자와의 면담 과정에서 이러한 의사를 철회하고 사용자의 제
이 판례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핵심 쟁점 5가지를 30초 안에 자가진단할 수 있습니다. 또는 AI 상담으로 즉시 답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