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19-09-30
사건번호: 서울2019부해1798
AI 분류
① 승진평정에서 근로자의 입사 전 경력기간을 얼마나 인정할지는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이 인정될 수 있음,
② 입사 전 경력기간 인정률을 ‘동일 직인 경우 80%’에서 ‘동일 직무 최대 100%’로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근로자의 입사 시점까지 소급 적용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음,
③ 근로자가 승진평정의 일부 항목에서 만점에 미달하는 점수를 받았더라도 이는 승진 평정의 결과일 뿐, 근로자의 임금에 직접적인 불이익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④ 취업규칙에 인사평정의 결과를 징계의 종류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승진누락은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으로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판정)제1항제4호의 ‘구제신청의 내용이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이 아닌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승진누락은 근로기준법상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① 승진평정에서 근로자의 입사 전 경력기간을 얼마나 인정할지는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이 인정될 수 있음,
② 입사 전 경력기간 인정률을 ‘동일 직인 경우 80%’에서 ‘동일 직무 최대 100%’로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근로자의 입사 시점까지 소급 적용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음,
③ 근로자가 승진평정의 일부 항목에서 만점에 미달하는 점수를 받았더라도 이는 승진 평정의 결과일 뿐, 근로자의 임금에 직접적인 불이익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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