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5-04-17
사건번호: 경기2025부해741
AI 분류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회사에 사직서 제출 후 사용자와 외주 업무 협약서를 작성한 점,
②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이나 별도의 복무규정이 없는 점,
③ 근로자가 별도의 근태관리를 받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④ 정기적인
판단: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회사에 사직서 제출 후 사용자와 외주 업무 협약서를 작성한 점,
②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이나 별도의 복무규정이 없는 점,
③ 근로자가 별도의 근태관리를 받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④ 정기적인 보고나 지시 없이 독자적으로 업무수행을 한 점,
⑤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았고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점,
⑥ 근로자에게 겸업이나 제3자 업무 대행 등의 제한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ㆍ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어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회사에 사직서 제출 후 사용자와 외주 업무 협약서를 작성한 점,
②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이나 별도의 복무규정이 없는 점,
③ 근로자가 별도의 근태관리를 받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④ 정기적인 보고나 지시 없이 독자적으로 업무수행을 한 점,
⑤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았고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점,
⑥ 근로자에게 겸업이나 제3자 업무 대행 등의 제한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ㆍ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어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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