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5-04-11
사건번호: 서울2025부해531
AI 분류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신청인의 근로계약은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2024. 12. 1.∼2024. 12. 31.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함으로서 종료되었고, 신청인이 자신의 의사로서 이 사건 근로계약을 종료하고 프리랜서 계약으로 계약 내용을 변경하는데 동의한 점,
②
판단: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신청인의 근로계약은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2024. 12. 1.∼2024. 12. 31.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함으로서 종료되었고, 신청인이 자신의 의사로서 이 사건 근로계약을 종료하고 프리랜서 계약으로 계약 내용을 변경하는데 동의한 점,
② 계약의 체결과정에서의 당사자들의 문자메시지 논의과정을 보더라도 타사의 이직 여부는 피신청인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신청인의 결정 영역안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신청인의 결정여하에 따라 프리랜서 계약의 유무효 여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하는 것은 해석상으로도 받아들이기 곤란한 점,
③ 이에 따라 이 사건 프리랜서 계약은 유효한 약정이라 할 것이므로 그에 수반한 이 사건 근로계약 역시 프리랜서 계약의 작성과 함께 양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종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해고가 존재하지 않음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신청인의 근로계약은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2024. 12. 1.∼2024. 12. 31.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함으로서 종료되었고, 신청인이 자신의 의사로서 이 사건 근로계약을 종료하고 프리랜서 계약으로 계약 내용을 변경하는데 동의한 점,
② 계약의 체결과정에서의 당사자들의 문자메시지 논의과정을 보더라도 타사의 이직 여부는 피신청인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신청인의 결정 영역안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신청인의 결정여하에 따라 프리랜서 계약의 유무효 여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하는 것은 해석상으로도 받아들이기 곤란한 점,
③ 이에 따라 이 사건 프리랜서 계약은 유효한 약정이라 할 것이므로 그에 수반한 이 사건 근로계약 역시 프리랜서 계약의 작성과 함께 양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종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해고가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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