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4-12-23
사건번호: 중앙2024부해1647
AI 분류
근로계약서에는 “회사는 업무상 필요한 경우 직원의 근무장소와 시간 및 담당업무를 변경할 수 있으며, 직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어 사용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자의 근무지를 변경할 수 있었고, 사용자는 초심 심문회의에서 근로자에게 다른 지역에서 근무할 것을 제의하였으나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였던 점 등을 미뤄볼 때, 근로자가 근무지 변경을 거부하면서 사용자에게 사직 의사를 밝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근로자가 초심 심문회의에서 “고객사와 이 사건 회사의 관계를 생각하여 그만두겠다고 한 것이고, 이 사건 근로자가 '오늘까지 하겠다.’고 하자 임○수 부장이 '그러면 대타자가 필요하고, 사람이 빠지면 문제가 되니 2024. 5. 30.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하자.’고 하였다.”라고 진술한 점으로 보아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근무 종료일이 결정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인 해고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계약서에는 “회사는 업무상 필요한 경우 직원의 근무장소와 시간 및 담당업무를 변경할 수 있으며, 직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어 사용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자의 근무지를 변경할 수 있었고, 사용자는 초심 심문회의에서 근로자에게 다른 지역에서 근무할 것을 제의하였으나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였던 점 등을 미뤄볼 때, 근로자가 근무지 변경을 거부하면서 사용자에게 사직 의사를 밝혔다고 보 근로계약서에는 “회사는 업무상 필요한 경우 직원의 근무장소와 시간 및 담당업무를 변경할 수 있으며, 직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어 사용자가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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