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 2019-09-19
사건번호: 인천2019부해381
AI 분류
복직명령 등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는 2019. 7. 23. ‘이렇게 할 거면 그만두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있으나 다음 날 바로 문자메시지로 복직명령을 하였고, 2019. 7. 25.에는 문자메시지 및 내용증명으로 복직명령을 하였으며, 근로자는 2019. 7. 26. 09:00에
판단:
① 사용자는 2019. 7. 23. ‘이렇게 할 거면 그만두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있으나 다음 날 바로 문자메시지로 복직명령을 하였고, 2019. 7. 25.에는 문자메시지 및 내용증명으로 복직명령을 하였으며, 근로자는 2019. 7. 26. 09:00에 출근하여 사용자와 근로계약서 작성과 관련하여 협의하던 중 사무실을 나간 점,
② 근로자가 2019. 7. 26. 사무실을 나간 후 복귀하지 않자 사용자가 2019. 8. 6. 재차 복귀명령을 하였고, 근로자는 문자메시지로 ‘복직명령에 대하여 검토한 후 연락을 하겠다’고 한 후 사용자에게 회신을 하거나 회사에 출근한 사실이 없는 점,
③ 사용자는 2019. 7. 25., 2019. 8. 6., 2019. 8. 12. 등 3차에 걸쳐 근로자에게 업무복귀명령에 대한 문자메시지와 내용증명서를 발송하는 등 복직명령을 하였으나, 근로자는 복직하였다가 퇴근하였고 이후에 복직여부에 대한 회신도 하지 않은 사실이 있는데 이는 스스로 원직
복직명령 등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① 사용자는 2019. 7. 23. ‘이렇게 할 거면 그만두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있으나 다음 날 바로 문자메시지로 복직명령을 하였고, 2019. 7. 25.에는 문자메시지 및 내용증명으로 복직명령을 하였으며, 근로자는 2019. 7. 26. 09:00에 출근하여 사용자와 근로계약서 작성과 관련하여 협의하던 중 사무실을 나간 점,
② 근로자가 2019. 7. 26. 사무실을 나간 후 복귀하지 않자 사용자가 2019. 8. 6. 재차 복귀명령을 하였고, 근로자는 문자메시지로 ‘복직명령에 대하여 검토한 후 연락을 하겠다’고 한 후 사용자에게 회신을 하거나 회사에 출근한 사실이 없는 점,
③ 사용자는 2019. 7. 25., 2019. 8. 6., 2019. 8. 12. 등 3차에 걸쳐 근로자에게 업무복귀명령에 대한 문자메시지와 내용증명서를 발송하는 등 복직명령을 하였으나, 근로자는 복직하였다가 퇴근하였고 이후에 복직여부에 대한 회신도 하지 않은 사실이 있는데 이는 스스로 원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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