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19-09-18
사건번호: 중앙2019부노160
법령에서 정한 기간을 경과하여 재심을 신청하였으므로 각하 판정한 사례
쟁점: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불복하는 이 사건 사용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5조제1항 및 노동위원회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우리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여야 함에도, 우리 위원회에 그 기간을 지나서 재심을 신청한 것은
판단: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불복하는 이 사건 사용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5조제1항 및 노동위원회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우리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여야 함에도, 우리 위원회에 그 기간을 지나서 재심을 신청한 것은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1호의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른 신청기간을 지나서 신청한 경우’에 해당하여 각하한다.
법령에서 정한 기간을 경과하여 재심을 신청하였으므로 각하 판정한 사례
판단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불복하는 이 사건 사용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5조제1항 및 노동위원회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우리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여야 함에도, 우리 위원회에 그 기간을 지나서 재심을 신청한 것은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1호의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른 신청기간을 지나서 신청한 경우’에 해당하여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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