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19-09-18
사건번호: 서울2019부해2060
AI 분류
근로자가 화해 이후 같은 취지의 구제신청을 다시 제기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이전에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후 사용자와 화해하였음,
② 사용자는 화해조건을 이행하였음,
③ 근로자는 동일한 취지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다시 제기하였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는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판정)제1항제5호의 ‘같은 당사자가
판단:
① 이전에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후 사용자와 화해하였음,
② 사용자는 화해조건을 이행하였음,
③ 근로자는 동일한 취지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다시 제기하였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는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판정)제1항제5호의 ‘같은 당사자가 같은 취지의 확정된 판정(화해조서를 포함한다)이 있음에도 구제 신청을 제기한 경우’로서 각하 판정 사유에 해당함
근로자가 화해 이후 같은 취지의 구제신청을 다시 제기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
판단
① 이전에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후 사용자와 화해하였음,
② 사용자는 화해조건을 이행하였음,
③ 근로자는 동일한 취지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다시 제기하였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는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판정)제1항제5호의 ‘같은 당사자가 같은 취지의 확정된 판정(화해조서를 포함한다)이 있음에도 구제 신청을 제기한 경우’로서 각하 판정 사유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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