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4-08-19
사건번호: 중앙2024부해937
AI 분류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당사자 사이에 2024. 1. 1. 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사용자는 2024. 2. 23. 일방적으로 근로계약 관계 종료를 통보한 점, 근로자가 2024. 2. 23. 제출한 사직서에는 퇴사사유가 '사측의 일방적 해고통보’로 기재되어 있고, 지속적으로 부당한 해고임을 알린 점,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은 사용자의 해고통보에 기인한 것일 뿐, 근로자가 먼저 사직의 의사를 표명하여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사용자가 해고예고수당 지급을 언급하면서 수용하지 않는다면 공장으로 발령을 내겠다고 통보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용자의 2024. 2. 23. 근로계약 관계 종료 통보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해고로 봄이 타당하다.
나.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사용자는 2024. 2. 23. 근로자에게 2024. 2. 26. 자 근로계약이 종료된다고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였을 뿐, 해고의 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한다.
근로자의 의사에 반한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절차적 하자가 인정된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당사자 사이에 2024. 1. 1. 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사용자는 2024. 2. 23. 일방적으로 근로계약 관계 종료를 통보한 점, 근로자가 2024. 2. 23. 제출한 사직서에는 퇴사사유가 '사측의 일방적 해고통보’로 기재되어 있고, 지속적으로 부당한 해고임을 알린 점,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은 사용자의 해고통보에 기인한 것일 뿐, 근로자가 먼저 사직의 의사를 표명하여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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