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4-09-27
사건번호: 서울2024부해2632
AI 분류
가. 구제이익 존재 여부근로자의 계약기간은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이 사건 근로자가 수행하는 공종에 대한 공사가 확정적으로 중단되거나 종료된 때까지라고 봄이 상당하여, 구제신청 당시 근로자의 지위에 있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함
나. 해고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여부
① 근로자가 복직하는 날 20여 명의 동료 작업자들이 작업을 거부하고 공사현장에서 퇴거한 사정 등을 볼 때 근로자와 직장 동료들간의 불화가 있었다고 보이고, 갈등 과정에서 직장 내 규율과 질서 문란을 초래한 것으로 보여, '직장 동료들과의 심각한 불화 및 직장 내 규율과 질서 문란’의 징계사유는 인정되고,
② 근로자의 근무 능력 부진 등을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고 사용자가 다양한 교육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조치를 취한 사정도 없어 '근무 성적 및 능률의 현저한 불량'의 징계사유는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어,
③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고, 근로자와 직장 동료들과의 불화가 근로자의 전적인 책임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의 징계양정은 과도하며,
④ 징계절차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징계절차가 위법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어 징계절차는 적법함
구제신청 당시 근로자 지위에 있어 구제이익이 존재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징계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구제이익 존재 여부근로자의 계약기간은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이 사건 근로자가 수행하는 공종에 대한 공사가 확정적으로 중단되거나 종료된 때까지라고 봄이 상당하여, 구제신청 당시 근로자의 지위에 있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함
나. 해고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여부
① 근로자가 복직하는 날 20여 명의 동료 작업자들이 작업을 거부하고 공사현장에서 퇴거한 사정 등을 볼 때 근로자와 직장 동료들간의 불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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