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노동위원회 | 2024-09-30
사건번호: 울산2024부해187
AI 분류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징계사유1과 관련하여 근로자가 결재권자의 결재를 득하지 않고 공고문 게시요청을 한 점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으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사유2 내지 징계사유4는 근로자의 행동에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는 여지가 일부 있으나 국민신문고가 접수된 점, 다수의 참고인들이 유사하게 진술하는 점을 고려하면 징계사유에서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주된 징계사유인 징계사유1에 대해 경과실인 경우에 '감봉ㆍ견책’을 할 수 있다고 정해져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감봉 2월이 사용자의 징계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실관계 조사에서 확인된 내용으로 인사위원회가 개최되었고 근로자가 스스로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충분한 소명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가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하였다고 판단된다.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감봉 2월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징계사유1과 관련하여 근로자가 결재권자의 결재를 득하지 않고 공고문 게시요청을 한 점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으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사유2 내지 징계사유4는 근로자의 행동에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는 여지가 일부 있으나 국민신문고가 접수된 점, 다수의 참고인들이 유사하게 진술하는 점을 고려하면 징계사유에서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주된 징계사유인 징계사유1에 대해 경과실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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