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19-09-04
사건번호: 서울2019부해1837
AI 분류
가.
① 근로자가 상시·지속적인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보임,
②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업무평가 결과에 따라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된 것으로 보임,
③ 사용자가 다수의 기간제근로자와 근로계약을 갱신한 것으로 보임.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됨
나.
① 근로자는 업무평가에서 재계약 검토 기준 점수에 크게 미달하는 점수를 받았음,
② 업무평가의 방식이나 기준이 불합리하다고 볼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음,
③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보고 없이 업무 시간 중 진료를 받고, 근로자의 업무 불성실에 관한 간호사들의 확인서가 제출되는 등 근로자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움,
④ 근로자가 업무평가가 불합리하다는 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함
기간제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나, 사용자가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근로계약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① 근로자가 상시·지속적인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보임,
②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업무평가 결과에 따라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된 것으로 보임,
③ 사용자가 다수의 기간제근로자와 근로계약을 갱신한 것으로 보임.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됨
나.
① 근로자는 업무평가에서 재계약 검토 기준 점수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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