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19-09-03
사건번호: 중앙2019부해649
AI 분류
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② 사용자가 그간 기존 방문교육지도사들을 재채용해 온 점, 계약기간이 끝난 후 2019년도 사업 사전모임을 위해 2019. 1. 14. 방문교육지도사들을 소집한 점,
③ 근로자가 2018년 보수교육을 이수하였다면 재계약을 하였을 것이라는 사용자의 입장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있는지 여부보수교육 의무시간 미충족 시 면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을 뿐 이를 재계약 결격사유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에도 이를 이유로 재계약을 거절한 것은 부당하고, 재계약 결격사유와 같은 중대한 사안을 지침이나 공문 등 객관적인 근거 없이 유선통화만으로 처리한 것은 납득할 수 없으며, 사용자가 사전 고지 등 관리자로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갱신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없다.
다.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2019. 1. 재계약이 된 방문교육지도사들의 계약기간은 ‘정규직전환 심의 결정시까지’로 되어있고, 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2017. 7. 21. 이후 입사자들은 2019. 2. 28. 계약이 만료된 점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 또한 재계약이 되었다면 사회통념상 2019. 2. 28. 계약이 만료되었을 것으로 판단되어 구제명령의 실현이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재계약 거부의 합리적 사유가 없으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② 사용자가 그간 기존 방문교육지도사들을 재채용해 온 점, 계약기간이 끝난 후 2019년도 사업 사전모임을 위해 2019. 1. 14. 방문교육지도사들을 소집한 점,
③ 근로자가 2018년 보수교육을 이수하였다면 재계약을 하였을 것이라는 사용자의 입장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② 사용자가 그간 기존 방문교육지도사들을 재채용해 온 점, 계약기간이 끝난 후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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