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19-08-30
사건번호: 서울2019부해1563
AI 분류
가. 우리 위원회는 신청인이 구제신청을 하면서 기재한 주소로 2019. 7. 5. ‘답변서 및 이유서 제출 요구’를 발송하였고 신청인은 해당 문서를 2019. 7. 9. 수령하였다. 또한 2019. 7. 29. 우리 위원회는 신청인에게 2차로 이유서 제출을 요구하였고 신청인은 2019. 7. 31. 해당 문서를 수령하였다.
나. 우리 위원회는 2019. 7. 29.과 8. 2. 신청인에게 이유서 제출을 촉구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고, 2019. 8. 7.에도 문자메시지로 재차 이유서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다. 또한, 신청인은 구제신청의 심문일정을 알고 이유서를 제출하지도 않은 채 심문회의 연기 신청을 하였으나 심문회의 연기신청이 불승인 되자 신청인은 2019. 8. 30.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도 참석하지 아니하였다. 위 모든 상황을 볼 때 신청인은 우리 위원회의 정당한 보정요구에 2회 이상 불응하여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신청인은 우리 위원회의 정당한 보정요구에 2회 이상 불응하여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가. 우리 위원회는 신청인이 구제신청을 하면서 기재한 주소로 2019. 7. 5. ‘답변서 및 이유서 제출 요구’를 발송하였고 신청인은 해당 문서를 2019. 7. 9. 수령하였다. 또한 2019. 7. 29. 우리 위원회는 신청인에게 2차로 이유서 제출을 요구하였고 신청인은 2019. 7. 31. 해당 문서를 수령하였다.
나. 우리 위원회는 2019. 7. 29.과 8. 2. 신청인에게 이유서 제출을 촉구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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