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19-08-30
사건번호: 경기2019부해1523
AI 분류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들은 근로계약기간 중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나,
①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기간이 ‘2019. 5. 21.~2019. 5. 31.’로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는 심문회의에서 “근로계약서의 근로기간이 10일로 되어 있는 것은 알고 있었다.
판단: 근로자들은 근로계약기간 중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나,
①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기간이 ‘2019. 5. 21.~2019. 5. 31.’로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는 심문회의에서 “근로계약서의 근로기간이 10일로 되어 있는 것은 알고 있었다.”라고 진술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당사자는 10일의 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판단되고,
② 근로자들 모두 현장에서 총 4일을 일했고,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사실은 없으며, 근로계약서에는 “현장의 인력수급, 기능수준, 태업 등 근태, 작업성과, 건강, 안전수칙 준수 등을 감안하여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근로계약은 갱신 체결될 수 있다.”라고 하여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근로계약을 갱신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해져 있는데 당사자 사이에 갱신과 관련한 별도의 합의는 없고, 사용자와 근로자들이 체결한 근로계약서상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 의무가 있다거나,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근로자들은 근로계약기간 중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나,
①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기간이 ‘2019. 5. 21.~2019. 5. 31.’로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는 심문회의에서 “근로계약서의 근로기간이 10일로 되어 있는 것은 알고 있었다.”라고 진술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당사자는 10일의 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판단되고,
② 근로자들 모두 현장에서 총 4일을 일했고,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사실은 없으며, 근로계약서에는 “현장의 인력수급, 기능수준, 태업 등 근태, 작업성과, 건강, 안전수칙 준수 등을 감안하여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근로계약은 갱신 체결될 수 있다.”라고 하여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근로계약을 갱신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해져 있는데 당사자 사이에 갱신과 관련한 별도의 합의는 없고, 사용자와 근로자들이 체결한 근로계약서상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 의무가 있다거나,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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