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 | 2019-08-21
사건번호: 강원2019부해146
AI 분류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임금과 휴일, 휴게시간 등 근로조건을 규정하는 근로계약서가 아닌 분양영업계약서를 작성한 점,
② 고정급이 없고, 분양계약이 성사되면 1건당 5,000,000원의 수수료 및 1일 10,000원, 주 5일이상 근무 시 70,000원의 식비를 지급한 점,
③ 신청인들이
판단:
① 임금과 휴일, 휴게시간 등 근로조건을 규정하는 근로계약서가 아닌 분양영업계약서를 작성한 점,
② 고정급이 없고, 분양계약이 성사되면 1건당 5,000,000원의 수수료 및 1일 10,000원, 주 5일이상 근무 시 70,000원의 식비를 지급한 점,
③ 신청인들이 받은 수수료는 분양계약 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금품으로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④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고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점,
⑤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업무지시 및 보고가 이루졌으나,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지시와 보고에 불과하고 구체적인 지휘·감독의 증거로 볼 수 없는 점,
⑥ 피신청인의 업무지시는 현수막의 게시 및 철거에 한정된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① 임금과 휴일, 휴게시간 등 근로조건을 규정하는 근로계약서가 아닌 분양영업계약서를 작성한 점,
② 고정급이 없고, 분양계약이 성사되면 1건당 5,000,000원의 수수료 및 1일 10,000원, 주 5일이상 근무 시 70,000원의 식비를 지급한 점,
③ 신청인들이 받은 수수료는 분양계약 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금품으로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④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고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점,
⑤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업무지시 및 보고가 이루졌으나,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지시와 보고에 불과하고 구체적인 지휘·감독의 증거로 볼 수 없는 점,
⑥ 피신청인의 업무지시는 현수막의 게시 및 철거에 한정된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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