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19-08-21
사건번호: 경기2019부해1473
AI 분류
해고는 부당함이 인정되나, 근로자가 복직의사가 없음이 명백하므로 각하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사용자가 2019. 3. 31. 근로자가 소속된 공사팀을 일방적으로 해체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있어 해고는 부당하다.
판단:
가.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사용자가 2019. 3. 31. 근로자가 소속된 공사팀을 일방적으로 해체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있어 해고는 부당하다.
나.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는 부당해고의 판단만을 원할 뿐 복직의 의사가 없고 이를 심문과정에서도 명확하게 밝히고 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
해고는 부당함이 인정되나, 근로자가 복직의사가 없음이 명백하므로 각하 판정한 사례
판단
가.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사용자가 2019. 3. 31. 근로자가 소속된 공사팀을 일방적으로 해체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있어 해고는 부당하다.
나.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는 부당해고의 판단만을 원할 뿐 복직의 의사가 없고 이를 심문과정에서도 명확하게 밝히고 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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