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19-08-20
사건번호: 중앙2019부해768
AI 분류
가. 3년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인 여부
① 사용자와 2018. 4. 9.부터 12. 31.까지로 명시된 서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자가 자필로 “사본을 수령하였습니다.”라고 기재한 후 서명을 하였던 점,
② 근로자도 서면 근로계약서 작성 사실을 부인하지 않고 근로계약기간이 설정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회사의 취업규칙에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퇴직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는 2018. 12. 31.까지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① 당사자 간 체결한 서면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근로계약의 갱신, 연장에 관한 규정이 없는 점,
②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단 한차례 체결한 것에 불과한 점,
③ 법인 설립일이 2018. 1. 16.이므로 계약갱신에 대한 관행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볼 때, 근로계약에 관한 갱신기대권은 인정하기 어렵다.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가. 3년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인 여부
① 사용자와 2018. 4. 9.부터 12. 31.까지로 명시된 서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자가 자필로 “사본을 수령하였습니다.”라고 기재한 후 서명을 하였던 점,
② 근로자도 서면 근로계약서 작성 사실을 부인하지 않고 근로계약기간이 설정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회사의 취업규칙에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퇴직사유로 규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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