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19-08-16
사건번호: 경기2019부해1327
AI 분류
사용자는 근로자가 이전 회사에서 정규직이 아닌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하였던 사실을 알지 못한 상황에서 착오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당사자는 2018. 12. 24. 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동 근로계약서에 별도의 근로계약기간을 약정한 사실이 없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는 이전 회사와 체결된 기간제 근로계약을 2018. 12. 24.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변경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② 당사자의 주장과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자료 및 심문회의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보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서의 기재 내용과 다른 명시적, 묵시적 약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한 해고이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계약기간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근로자가 이전 회사에서 정규직이 아닌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하였던 사실을 알지 못한 상황에서 착오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당사자는 2018. 12. 24. 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동 근로계약서에 별도의 근로계약기간을 약정한 사실이 없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는 이전 회사와 체결된 기간제 근로계약을 2018. 12. 24 사용자는 근로자가 이전 회사에서 정규직이 아닌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하였던 사실을 알지 못한 상황에서 착오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당사자는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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