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 2019-08-16
AI 분류
단체협약에 조합원 채용 의무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쟁점: 단체협약에 특정 노동조합 조합원에 대한 채용 의무를 부과한 규정은 사용자에게는 고용계약의 자유와 기업 경영권을 현저히 제한하고 균등한 취업기회 제공의 의무를 위반하도록 하는 것이며, 구직자에게는 취업 기회의 공정성과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판단: 단체협약에 특정 노동조합 조합원에 대한 채용 의무를 부과한 규정은 사용자에게는 고용계약의 자유와 기업 경영권을 현저히 제한하고 균등한 취업기회 제공의 의무를 위반하도록 하는 것이며, 구직자에게는 취업 기회의 공정성과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이는 헌법 제11조제1항, 고용정책 기본법 제7조제1항 및 민법 제103조를 각각 위반한 것이다.
단체협약에 조합원 채용 의무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판단
단체협약에 특정 노동조합 조합원에 대한 채용 의무를 부과한 규정은 사용자에게는 고용계약의 자유와 기업 경영권을 현저히 제한하고 균등한 취업기회 제공의 의무를 위반하도록 하는 것이며, 구직자에게는 취업 기회의 공정성과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이는 헌법 제11조제1항, 고용정책 기본법 제7조제1항 및 민법 제103조를 각각 위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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