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19-08-14
사건번호: 중앙2019부해716
AI 분류
사용자가 채용과정에 부정하게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박○○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에 의거하여 근로자를 해고하였으나,
① 박○○에 대한 법원의 2심 재판부는 박○○과 근로자의 합격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결한 점,
② 근로자가 포함되지 않은 ‘최초 합격자 명단’은 근거자료로 제출된 바 없고, ‘면접전형 결과 보고’ 문서에는 근로자가 18위로 합격권에 등재되어 있는 점,
③ 근로자가 지원 직무분야와 유관한 전공을 이수하고 근무태도도 좋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사용자가 검찰의 공소장 및 법원의 1심 판결문 외에는 별다른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되었다는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부족하므로 해고는 부당하다.
근로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되었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므로 이를 해고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채용과정에 부정하게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박○○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에 의거하여 근로자를 해고하였으나,
① 박○○에 대한 법원의 2심 재판부는 박○○과 근로자의 합격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결한 점,
② 근로자가 포함되지 않은 ‘최초 합격자 명단’은 근거자료로 제출된 바 없고, ‘면접전형 결과 보고’ 문서에는 근로자가 18위로 합격권에 등재되어 있는 점,
③ 근로자가 지원 직무분야와 유관한 전공을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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