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 2019-08-02
사건번호: 전남2019부노46
AI 분류
① 당사자 간 2014. 4. 28. 체결한 단체협약 부속 합의서 7개 조항에 유급 조합활동이 명기되어 있으나, 노동조합의 작업환경 측정 입회시간이 유급임을 구체적으로 명기한 규정이 없는 점,
② 2018년 하반기 작업환경 측정 시 노동조합의 입회시간을 무급처리하였으나, 이에 대해 노동조합 측의 이의제기 등이 없었던 점,
③ 노동조합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였고, 기타 이 사건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작업환경 측정 입회시간을 무급처리한 것을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단체협약 등에 노동조합의 작업환경 측정 입회시간이 유급 조합활동으로 명기되어 있지 않아 무급처리한 것이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당사자 간 2014. 4. 28. 체결한 단체협약 부속 합의서 7개 조항에 유급 조합활동이 명기되어 있으나, 노동조합의 작업환경 측정 입회시간이 유급임을 구체적으로 명기한 규정이 없는 점,
② 2018년 하반기 작업환경 측정 시 노동조합의 입회시간을 무급처리하였으나, 이에 대해 노동조합 측의 이의제기 등이 없었던 점,
③ 노동조합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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