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 2019-07-31
사건번호: 전남2019부해258
AI 분류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신청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근로계약기간: 2018. 7. 16.∼2019. 7. 15.)로서 징계해고 처분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점,
② 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 일정요건 충족 시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으며,
③
판단:
① 신청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근로계약기간: 2018. 7. 16.∼2019. 7. 15.)로서 징계해고 처분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점,
② 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 일정요건 충족 시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으며,
③ 근로계약 체결 횟수가 1회에 불과하고,
④ 근로계약기간이 형식에 불과하다거나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① 신청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근로계약기간: 2018. 7. 16.∼2019. 7. 15.)로서 징계해고 처분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점,
② 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 일정요건 충족 시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으며,
③ 근로계약 체결 횟수가 1회에 불과하고,
④ 근로계약기간이 형식에 불과하다거나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이 판례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핵심 쟁점 5가지를 30초 안에 점검할 수 있습니다. 또는 AI 질의응답으로 즉시 답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