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노동위원회 | 2019-07-30
사건번호: 충북2019부해147
AI 분류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 여부채용계획서 및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된 직종 및 과업 수행내용과 초·중등임용시험사업단의 조직 및 업무 분담 등에 따르면 평가원은 임용시험사업 관련 연구 지원 업무를 위해 근로자들을 채용하였고, 해당 업무 전체 가운데 연구과제와 관련된 행정 업무가 일부 포함되어 있으나, 주된 역할은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자료 수집 및 분석, 회의자료 준비 및 회의록 작성, 결과 정리 등 연구 지원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여 기간제법의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므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지 않는다.
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근로계약이 여러 차례 갱신된 사실은 있으나, 근로계약 및 비정규직원에 관한 규칙 등에 일정한 요건이 갖춰지면 근로계약을 갱신한다거나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어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을 인정하기 어렵다.
근로자들은 기간제법의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고,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 여부채용계획서 및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된 직종 및 과업 수행내용과 초·중등임용시험사업단의 조직 및 업무 분담 등에 따르면 평가원은 임용시험사업 관련 연구 지원 업무를 위해 근로자들을 채용하였고, 해당 업무 전체 가운데 연구과제와 관련된 행정 업무가 일부 포함되어 있으나, 주된 역할은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자료 수집 및 분석, 회의자료 준비 및 회의록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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