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19-07-26
사건번호: 경기2019부해1214
AI 분류
근로관계의 종료는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병동 간호사인 근로자에게 외래 근무를 지시하고, 정리 대상이 된 것 같다는 동료 간호사의 발언이 해고라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의 진술 및 동료 간호사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일방적으로 외래근무 지시를 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설령 사용자가 외래근무를
판단: 근로자는 사용자가 병동 간호사인 근로자에게 외래 근무를 지시하고, 정리 대상이 된 것 같다는 동료 간호사의 발언이 해고라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의 진술 및 동료 간호사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일방적으로 외래근무 지시를 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설령 사용자가 외래근무를 지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지시를 해고의 의사표시로 보기 어려운 점,
② 동료 간호사로부터 정리 대상이 된 것 같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하여 이를 사용자로부터 근로자와의 근로관계의 종료에 관한 의사를 전달받은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③ 반면 근로자는 2019. 4. 18.부터 출근하지 않았으며 사용자로부터 출근 여부를 문의하는 문자를 받았음에도 출근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이해되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동료 간호사에게 일을 그만 나오고 싶다고 말한 점,
④ 해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에 대해 사용자에게 항변하거나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고,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만한
근로관계의 종료는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판단
근로자는 사용자가 병동 간호사인 근로자에게 외래 근무를 지시하고, 정리 대상이 된 것 같다는 동료 간호사의 발언이 해고라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의 진술 및 동료 간호사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일방적으로 외래근무 지시를 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설령 사용자가 외래근무를 지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지시를 해고의 의사표시로 보기 어려운 점,
② 동료 간호사로부터 정리 대상이 된 것 같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하여 이를 사용자로부터 근로자와의 근로관계의 종료에 관한 의사를 전달받은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③ 반면 근로자는 2019. 4. 18.부터 출근하지 않았으며 사용자로부터 출근 여부를 문의하는 문자를 받았음에도 출근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이해되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동료 간호사에게 일을 그만 나오고 싶다고 말한 점,
④ 해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에 대해 사용자에게 항변하거나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고,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만한
이 판례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핵심 쟁점 5가지를 30초 안에 점검할 수 있습니다. 또는 AI 질의응답으로 즉시 답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