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노동위원회 | 2019-07-23
사건번호: 울산2019부해111
AI 분류
근로자가 학부모회로부터 매월 200만 원의 후원금을 받은 것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 관리 지침 제4조제6항을 위반한 것으로 같은 지침 제34조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울산광역시교육청이 근로자가 학부모회로부터 불법찬조금을 수수한 것을 이유로 진행한 징계 절차는 정당하다고 보인다. 울산광역시교육청이 근로자가 학부모회로부터 불법찬조금을 수수한 것을 이유로 해고 처분을 한 것은 청탁금지법 위반 사항, 불법찬조금 수수 근절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 불법찬조금 수수에 대한 고의성, 수수한 횟수 및 액수 등을 고려해 볼 때,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근로자가 학부모회로부터 매월 200만 원의 후원금을 받은 것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 절차도 정당하며, 징계 양정도 적정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학부모회로부터 매월 200만 원의 후원금을 받은 것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 관리 지침 제4조제6항을 위반한 것으로 같은 지침 제34조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울산광역시교육청이 근로자가 학부모회로부터 불법찬조금을 수수한 것을 이유로 진행한 징계 절차는 정당하다고 보인다. 울산광역시교육청이 근로자가 학부모회로부터 불법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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