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19-07-23
사건번호: 경기2019부해1257
AI 분류
징계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청원글을 게시하여 사용자를 비방하는 행위를 하였고, 허위사실을 유포하였으며,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주장한다.
판단: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청원글을 게시하여 사용자를 비방하는 행위를 하였고, 허위사실을 유포하였으며,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원글의 내용 중 일부 사용자를 비방하는 행위가 있고 일부 사실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으나,
① 청원글의 대부분이 근로조건과 관련된 내용으로 근로자가 장시간 저임금 근로조건의 개선을 요구하는 내용인 점,
② 청원글의 나머지 부분은 노동조합과 관련된 내용으로 사용자가 노동조합 문제에 관여할 수 없는 점,
③ 청원글 취지가 전체적으로 근로자의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청원글이 허위라는 점에 대하여 사용자가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④ 근로자의 청원글 게시 행위가 취업규칙 제76조제1호, 제5호, 제14호에 해당된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위 청원글 게시 행위를 징계 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된다.
징계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단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청원글을 게시하여 사용자를 비방하는 행위를 하였고, 허위사실을 유포하였으며,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원글의 내용 중 일부 사용자를 비방하는 행위가 있고 일부 사실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으나,
① 청원글의 대부분이 근로조건과 관련된 내용으로 근로자가 장시간 저임금 근로조건의 개선을 요구하는 내용인 점,
② 청원글의 나머지 부분은 노동조합과 관련된 내용으로 사용자가 노동조합 문제에 관여할 수 없는 점,
③ 청원글 취지가 전체적으로 근로자의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청원글이 허위라는 점에 대하여 사용자가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④ 근로자의 청원글 게시 행위가 취업규칙 제76조제1호, 제5호, 제14호에 해당된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위 청원글 게시 행위를 징계 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된다.
이 판례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핵심 쟁점 5가지를 30초 안에 점검할 수 있습니다. 또는 AI 질의응답으로 즉시 답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