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 2019-07-22
사건번호: 인천2019부해260
AI 분류
복직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는 2019. 6. 10. 근로자에게 복직명령을 하였고, 이후에도 2차례 더 복직명령을 하는 등 총 3차례 걸쳐 복직명령을 하였으며, 사용자의 복직명령이 구제신청으로 인한 불이익을 일시적으로 면하기 위한 형식적 조치에 불과하다거나 진정성이 없다고 볼만한
판단:
① 사용자는 2019. 6. 10. 근로자에게 복직명령을 하였고, 이후에도 2차례 더 복직명령을 하는 등 총 3차례 걸쳐 복직명령을 하였으며, 사용자의 복직명령이 구제신청으로 인한 불이익을 일시적으로 면하기 위한 형식적 조치에 불과하다거나 진정성이 없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상황에서 근로자는 특별한 이유 없이 복직하지 않은 점,
② 근로자는 심문회의에서도 이 사건 회사에 복직할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표시한 점,
③ 해고의 존부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는데, 부당해고에 대한 근로자의 입증이 부족한 상황에서 해고 존부에 대해 양 당사자가 다투고 있고, 사용자가 여러 차례 복직명령을 하였다면 구제신청의 목적은 달성되었다고 판단되는 만큼 근로자로서는 해고를 다툴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구제신청은 그 목적이 이미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
복직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① 사용자는 2019. 6. 10. 근로자에게 복직명령을 하였고, 이후에도 2차례 더 복직명령을 하는 등 총 3차례 걸쳐 복직명령을 하였으며, 사용자의 복직명령이 구제신청으로 인한 불이익을 일시적으로 면하기 위한 형식적 조치에 불과하다거나 진정성이 없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상황에서 근로자는 특별한 이유 없이 복직하지 않은 점,
② 근로자는 심문회의에서도 이 사건 회사에 복직할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표시한 점,
③ 해고의 존부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는데, 부당해고에 대한 근로자의 입증이 부족한 상황에서 해고 존부에 대해 양 당사자가 다투고 있고, 사용자가 여러 차례 복직명령을 하였다면 구제신청의 목적은 달성되었다고 판단되는 만큼 근로자로서는 해고를 다툴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구제신청은 그 목적이 이미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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