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19-07-18
사건번호: 중앙2019부해613
AI 분류
가.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① 용인시립예술단 관리운영규정에 “비상임단원 중 위촉기간이 만료예정인 비상임단원에 대하여 평정을 실시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점,
② 2018년도 비상임단원 정기평정 운영계획(안)에 ‘종합평정 결과 비상임단원 70점 미만인 단원 해촉 통보’라고 되어 있는 점,
③ 실제로도 70점 미만자는 재위촉되지 않고 계약만료통보서를 받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근로자에게 계약기간만료 전 평가를 통해 일정한 요건(70점 이상)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을 것이라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근로자는 오전과 오후의 평가위원이 달라 평가방식이 불합리하고, 평가점수가 수정되어 평가에 공정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를 포함하여 오전에 평가를 받은 ‘테너’ 파트의 평가대상자는 모두 동일한 심사위원에게 똑같은 환경에서 평가를 받은 점,
② 근로자의 심사표에 점수가 수정된 것은 심사위원이 평가 과정에서 생각이 바뀌거나 점수합산이 잘못되어 수정한 것이므로 점수가 수정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평가에 공정성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기준 점수에 미달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사용자가 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어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
판단
가.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① 용인시립예술단 관리운영규정에 “비상임단원 중 위촉기간이 만료예정인 비상임단원에 대하여 평정을 실시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점,
② 2018년도 비상임단원 정기평정 운영계획(안)에 ‘종합평정 결과 비상임단원 70점 미만인 단원 해촉 통보’라고 되어 있는 점,
③ 실제로도 70점 미만자는 재위촉되지 않고 계약만료통보서를 받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근로자에게 계약기간만료 전 평가를 통해 일정한 요건(70점 이상)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을 것이라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근로자는 오전과 오후의 평가위원이 달라 평가방식이 불합리하고, 평가점수가 수정되어 평가에 공정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를 포함하여 오전에 평가를 받은 ‘테너’ 파트의 평가대상자는 모두 동일한 심사위원에게 똑같은 환경에서 평가를 받은 점,
② 근로자의 심사표에 점수가 수정된 것은 심사위원이 평가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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