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19-07-16
사건번호: 서울2019부해876
AI 분류
가.
① 2018. 1. 1. 작성한 연봉근로계약서의 성격을 연봉계약서라고 볼 경우 2017. 9. 21.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따라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임이 분명함,
② 설령 연봉근로계약서의 성격을 본질적인 근로계약서라고 보더라도 해당 계약서 제1조제2항에는 “새로운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속근로계약이 성립한다.”라는 내용이 존재하므로 근로계약기간이 지속적으로 갱신되어 근로자는 무기계약직에 준하는 지위를 획득한 것으로 볼 수 있음,
③ 사용자는 연봉근로계약서 제1조제2항의 내용이 연봉 조건의 자동 갱신을 의미할 뿐 근로계약 자체의 갱신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으려면 연봉근로계약서의 본질이 근로계약서가 아닌 연봉계약서라고 보아야 하므로, 결국 2017. 9. 21. 작성한 근로계약서가 올바른 근로계약서임을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음
나. 사용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으므로 이는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함
사용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가.
① 2018. 1. 1. 작성한 연봉근로계약서의 성격을 연봉계약서라고 볼 경우 2017. 9. 21.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따라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임이 분명함,
② 설령 연봉근로계약서의 성격을 본질적인 근로계약서라고 보더라도 해당 계약서 제1조제2항에는 “새로운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속근로계약이 성립한다.”라는 내용이 존재
이 판례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핵심 쟁점 5가지를 30초 안에 점검할 수 있습니다. 또는 AI 질의응답으로 즉시 답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