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19-07-12
사건번호: 경기2019부해1154
AI 분류
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복직명령의 진정성이 없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사용자는 두 차례에 걸쳐 “근로자는 본 문서를 수령하는 즉시 당사 사업장에 출근하여 본래 근로계약에 따라 잔여 계약기간 동안 근로제공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청한다.
판단: 근로자는 복직명령의 진정성이 없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사용자는 두 차례에 걸쳐 “근로자는 본 문서를 수령하는 즉시 당사 사업장에 출근하여 본래 근로계약에 따라 잔여 계약기간 동안 근로제공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청한다.”라며 복직명령을 한 점, 근로자는 심문회의에서 “회사에 복직을 하면 박해를 받을 것 같아서 불안하고 불편해서 복직명령을 받았지만 출근하지 않았다.”라며 복직할 의사가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구제신청 목적이 이미 달성되었고, 근로자는 복직의사가 없어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단된다.
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근로자는 복직명령의 진정성이 없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사용자는 두 차례에 걸쳐 “근로자는 본 문서를 수령하는 즉시 당사 사업장에 출근하여 본래 근로계약에 따라 잔여 계약기간 동안 근로제공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청한다.”라며 복직명령을 한 점, 근로자는 심문회의에서 “회사에 복직을 하면 박해를 받을 것 같아서 불안하고 불편해서 복직명령을 받았지만 출근하지 않았다.”라며 복직할 의사가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구제신청 목적이 이미 달성되었고, 근로자는 복직의사가 없어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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