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19-06-28
사건번호: 경기2019부해1038
AI 분류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이 형식적 조치에 불과하여 진정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사용자는 3차례에 걸쳐 근로자에게 원직복직을 명하였고, 해고일부터 복직명령일 전날까지 기간에 대한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였으며, 출근요청이 진정성이 없어 따를 수 없다는 근로자의
판단: 근로자는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이 형식적 조치에 불과하여 진정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사용자는 3차례에 걸쳐 근로자에게 원직복직을 명하였고, 해고일부터 복직명령일 전날까지 기간에 대한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였으며, 출근요청이 진정성이 없어 따를 수 없다는 근로자의 2019. 5. 10. 자 내용증명을 받고 사용자는 “근로자가 원하는 대로 원직복직과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겠다.”라는 내용증명을 2019. 5. 13. 추가 발송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출근명령에 응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이 형식적 조치에 불과하다거나 진정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구제신청은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으로 그 목적이 이미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근로자는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이 형식적 조치에 불과하여 진정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사용자는 3차례에 걸쳐 근로자에게 원직복직을 명하였고, 해고일부터 복직명령일 전날까지 기간에 대한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였으며, 출근요청이 진정성이 없어 따를 수 없다는 근로자의 2019. 5. 10. 자 내용증명을 받고 사용자는 “근로자가 원하는 대로 원직복직과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겠다.”라는 내용증명을 2019. 5. 13. 추가 발송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출근명령에 응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이 형식적 조치에 불과하다거나 진정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구제신청은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으로 그 목적이 이미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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