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19-06-27
사건번호: 중앙2019손해4
AI 분류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명시한 근로조건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결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계약서에 근로자의 직무가 경비원으로 명시되어 있고 시설경비업무를 담당하는 경비원으로 채용한 점,
② 관리소장의 지시로 미화반장이 근로자에게 카펫을 까는 것을 도와달라고 한 사실은 인정되나 청소업무는 본인의 업무가 아니라고 거부하여 이를 수행하지 않았으므로
판단:
① 근로계약서에 근로자의 직무가 경비원으로 명시되어 있고 시설경비업무를 담당하는 경비원으로 채용한 점,
② 관리소장의 지시로 미화반장이 근로자에게 카펫을 까는 것을 도와달라고 한 사실은 인정되나 청소업무는 본인의 업무가 아니라고 거부하여 이를 수행하지 않았으므로 근로조건을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명시된 근로조건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명시한 근로조건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결정한 사례
판단
① 근로계약서에 근로자의 직무가 경비원으로 명시되어 있고 시설경비업무를 담당하는 경비원으로 채용한 점,
② 관리소장의 지시로 미화반장이 근로자에게 카펫을 까는 것을 도와달라고 한 사실은 인정되나 청소업무는 본인의 업무가 아니라고 거부하여 이를 수행하지 않았으므로 근로조건을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명시된 근로조건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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