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 2019-06-25
사건번호: 부산2019부해183
AI 분류
① 채용 확정 이후 근로개시일 전 직무교육을 이수한 근로자들은 직무교육 시작일을 계속 근로기간의 기산일로 봐야하며,
② 채용절차 진행으로 근로가 단절된 근로자들은 단절기간 중에 출근 또는 유선으로 직무를 수행해왔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용절차에서 계속 채용될 것이 예정되어 있었던 점, 채용절차를 거쳐 재입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계속 근로기간이 단절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계속 근로기간 2년이 도과되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보아야 하며, 계약기간 만료를 사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부당한 해고이다.
계속 근로기간 2년이 도과되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를 사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채용 확정 이후 근로개시일 전 직무교육을 이수한 근로자들은 직무교육 시작일을 계속 근로기간의 기산일로 봐야하며,
② 채용절차 진행으로 근로가 단절된 근로자들은 단절기간 중에 출근 또는 유선으로 직무를 수행해왔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용절차에서 계속 채용될 것이 예정되어 있었던 점, 채용절차를 거쳐 재입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계속 근로기간이 단절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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