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19-06-25
사건번호: 서울2019부해1123
AI 분류
①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취업규칙에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를 퇴직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③ 계약기간 만료 약 30일 전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 후 더 이상 계약을 지속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알린 점,
④ 채용된지 2, 3일 후 퇴사하려는 근로자에게 익년도 유아반 담임 가능성을 시사한 것만으로 이 사건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⑤ 근로자와 유사하게 5개월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다른 기간제 보육교사도 기간만료로 퇴사한 점,
⑥ 교사평가의 절대적 기준에 따라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합의나 관행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사건 근로자가 다른 교사들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는 증거도 없는 점,
⑦ 구직급여와 조기재취업수당의 수령을 포기한 것은 갱신기대권이 발생하였음을 입증하는 근거로 채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당연히 종료되었다고 판단됨.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당연히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취업규칙에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를 퇴직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③ 계약기간 만료 약 30일 전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 후 더 이상 계약을 지속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알린 점,
④ 채용된지 2, 3일 후 퇴사하려는 근로자에게 익년도 유아반 담임 가능성을 시사한 것만으로 이 사건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⑤ 근로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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