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 2019-06-25
사건번호: 부산2019부해224
AI 분류
신청인이 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신청인에게 구제신청의 조사를 위해 이유서 제출 및 출석을 요구하였으나 모두 불응한 점,
② 신청인의 휴대전화로 문자를 발송하고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응답이 없었고, 구제신청서를 대리 접수한 외국인인력지원센터에서도 근로자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하였으나 전혀 연락이
판단:
① 신청인에게 구제신청의 조사를 위해 이유서 제출 및 출석을 요구하였으나 모두 불응한 점,
② 신청인의 휴대전화로 문자를 발송하고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응답이 없었고, 구제신청서를 대리 접수한 외국인인력지원센터에서도 근로자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하였으나 전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점,
③ 구제신청 후 상당 기간이 경과하도록 구제신청과 관련하여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신청인이 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된다.
신청인이 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① 신청인에게 구제신청의 조사를 위해 이유서 제출 및 출석을 요구하였으나 모두 불응한 점,
② 신청인의 휴대전화로 문자를 발송하고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응답이 없었고, 구제신청서를 대리 접수한 외국인인력지원센터에서도 근로자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하였으나 전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점,
③ 구제신청 후 상당 기간이 경과하도록 구제신청과 관련하여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신청인이 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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