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19-06-24
사건번호: 경기2019부해985
AI 분류
근로자는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① 이 사건 근로자가 최초 체결한 근로계약서에는 “촉탁직의 신분은 일반근로자와 다른 바 계약기간 만료 후 계속 사용 여부는 사용자의 재량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는 한 번 계약기간이 연장되었을 뿐이므로 근로자에게 계약 갱신에 대한 관행이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의 근로실태에 대한 관리소장의 진술서, 근로자 임의로 작성된 운영 일지, 관리소장과 근로자의 문자메시지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근무태도 등에 문제가 있었다는 사용자의 주장이 일응 타당해 보이는 점,
④ 근로자는 관리소장이 근로계약이 연장될 것이라고 했으므로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주장하나, 사용자는 이를 부인하고 근로자도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① 이 사건 근로자가 최초 체결한 근로계약서에는 “촉탁직의 신분은 일반근로자와 다른 바 계약기간 만료 후 계속 사용 여부는 사용자의 재량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는 한 번 계약기간이 연장되었을 뿐이므로 근로자에게 계약 갱신에 대한 관행이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의 근로실태에 대한 관리소장의 진술서, 근로자 임의로 작성된 운영 일지, 관리소장과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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